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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권이 필수이죠.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다면 여권 발급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여권을 발급받아 즐거운 여행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비용
여권신청을 할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여권을 신청할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서 방문해서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꼭 가지고 가셔서 구청이나 시청에 구비되어 있는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니 꼭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신청할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의 경우 유효기간 10년으로 해서 여권을 몇 장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권 사진을 찍는 비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1명만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관에 가서 촬영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족단위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1명당 2만원대여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땐 집에서 여권사진을 찍어서 여권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4인가족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해서 여권사진이 필요했는데 발급 수수료와 사진 찍는 비용까지 더해지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2만원대로 4명의 여권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권 사진 집에서 찍는 방법을 생각 중이시라면 여권 사진 규정에 꼭 맞춰서 찍어야 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미만 자녀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신청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등의 이유와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해당하게 되면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등 여권 수록정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때,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용 사진파일이 꼭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여권사진 규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