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무사는 법률 관련전문자격사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 등기소와 검찰을 비롯해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변에서 법무사를 만나는 경우는 보통 집을 구할 때 등기업무에 관련해서 법무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등기업무 이외에도 지급명령신청, 민사 소액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과 형사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8대 전문직에 법무사가 포함되죠. 8대 전문직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를 말합니다. 8대 전문직이라는 말은 과거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우대받았던 전문직을 의미하면서 이 말이 생겨났습니다. 현재는 그런 의미가 많이 사라졌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인만큼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8대 전문직중 하나인 법무사가 되려면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법무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서 실시됩니다. 법무사 시험은 상대평가로 한 해 130명을 선발합니다.
2024년 30회 법무사 1차 시험은 8천 명이 넘게 지원해서 역대급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세 번째로 저조한 합격선을 기록하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응시자 과반이 과락점을 받았습니다. 이 중 총 40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고 11월에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많은 법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5지선다형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뤄지지만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무사가 되어 많은 보수를 받으며 법률전문가가 되려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겠지요?
법무사 1차 시험과목
법무사 1차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총 8과목을 120분씩 2교시에 나누어서 봅니다.
1교시에는 제1과목과 제2과목을 120분동안 시험을 봅니다. <제1과목>은 헌법&상법 <제2과목>은 민법&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교시에는 제3과목과 제4과목을 12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제3과목>은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은 부동산등기법&공탁법을 보게 됩니다.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1교시 | 120분 | 제1과목 (헌법 & 상법) |
50문항 | 100점 |
제2과목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항 | 100점 | ||
2교시 | 120분 | 제3과목 (민사집행법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항 | 100점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 공탁법) |
50문항 | 100점 |
법무사 2차 시험과목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약 2달 정도 후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 시험과목은 1차 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있지만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 2일에 걸쳐서 시험을 치릅니다. 법무사 2차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관련 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7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교시 | 시험시간 | 과목 | 문항수 | 배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민법 | 대문제 3문항 | 100점 |
2교시 | 120분 | 형법 | 대문제 2문항 | 50점 | |
형사소송법 | 대문제 1문항 | 5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민사소송법 | 대문제 2문항 | 70점 |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 대문제 1문항 | 30점 | |||
2교시 | 120분 | 부동산등기법 | 대문제 2문항 | 70점 |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대문제 1문항 | 30점 |
법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