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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시험에 20대~30대가 전체 응시자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언제가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8월 중순에 접수하고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과목을 봅니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 관련 세법 3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을 1과목으로 하여 시험을 보지만 보통 부동산공시법과 부동산 세법을 따로 공부해서 총 6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보려고 하는 이른바 동차생들은 6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법에 관련된 과목들이 많다 보니 안전하게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험상으로 보자면 가장 안전하게 시험을 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차로 시험을 봤다가 1차 시험에서 떨어진 후 그다음 해에 다시 동차로 붙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차로 합격했지만 불합격의 실망감은 엄청 큽니다.)
공인중개사 인강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독학을 해야 할지 학원을 다녀야 할지 인강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또한 유명한 강사를 검색하고 인강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본인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1년에 1번뿐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이 됩니다. 그럴수록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 학원이나 인강을 선택하지 말고 생소한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학원의 인강을 들어보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왕이면 빠르게 합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면 손품을 팔아서라도 인강을 들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은 분명 어렵게 들리지만 그 와중에도 듣기 편안한 강사의 강의가 있을 겁니다.
박문각 강의 둘러보기 | 인강드림 강의 둘러보기 | 에듀랜드 강의 둘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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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2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 수 | 배점 |
제 1차 시험 1교시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00분 | 40문항 | 100점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40문항 | 100점 | ||
점심시간 | ||||
제2차 시험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상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00분 | 40문항 | 100점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40문항 | 100점 | ||
제 2차 시험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50분 | 40문항 | 100점 |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1차,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맞아야 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합니다. 현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상대평가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인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하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당일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2차 시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2차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합격을 목표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알아보고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목 및 출제 비율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 2. 부동산감정평가론 |
85%내외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 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 3장 |
30%내외 30%내외 |
3.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 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 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 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 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